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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라코리아 2025 세계특별우표전시회








필라코리아 2025 세계특별우표전시회

출품자들에 적용되는 규정들

                                                                                                         유용상 한국우취연합 부회장



요즘 나라안이 온통 시끄러워 필라코리아가 열리는 9월까지도 이토록 혼란스러울까 걱정스럽다. 법을 지켜야 할 국민들과 법을 집행해야할 기관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집행하느냐 때문에 이토록 나라가 시끄러워진 것이다.

 

필라코리아 세계우표전시회는 1884년 우리나라의 최초우표 발행 후 100주년이 되었던 1984년부터 10년 주기로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개최되고 있는 세계우표전시회다. 올해 개최되는 필라코리아 2025 세계특별우표전시회(PHILAKOREA 2025 Specialized World Stamp Championship Exhibition, 이하 필라코리아 2025라고 칭함)는 국제우취연맹(FIP, Fédération Internatiinale de Philatélique)이 후원하는 세계우표전시회로 여기에도 법이 있다.

이 법을 국제우취연맹에서는 규정(Regulation)이라 하고 특히 출품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은 전시회와 심사에 관한 일반규정(Regulations of the FIP for Exhibitions and for the Evaluation) 중 전시회에 관한 FIP 일반규정(General Regulations of the FIP for Exhibitions, GREX라 함)이다. 또 하나는 FIP 규정을 지켜 가면서도 필라코리아 2025만을 위한 특별한 개별규정(Individual Regulation, IREX라 함)이 있다.

 

출품자들은 이 규정들을 잘 살펴보고 개개인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작품 출품 시까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규정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지 확인해서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작품에 대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 내용은 우리나라의 출품자를 기준으로 규정을 설명한다.

 

먼저 출품자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품자는 FIPFIAP(Federation of Inter-Asian Philately)의 회원 단체 소속 회원이면 출품할 수 있다. 출품자는 가명으로 출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회 주최 측 및 심사위원회 최고회의에는 출품자 본래의 성명을 통지해야 한다. 당해 전시회의 심사위원, 심사위원회 선임자문관, 감정위원회 위원, 수습심사위원과 그들의 친인척은 경쟁급에 출품할 수 없다.

출품자는 FIP의 제반 규정과 IREX를 준수해야 한다. 출품자가 이 규정들을 위반하면 출품자는 전시회 참가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심사위원회에서 수여하는 메달을 거부할 경우에는 5년간 모든 세계우표전시회에 참가할 수 없다. 작품 출품을 신청하여 출품이 수락된 경우 출품자는 전시회 주최 측에서 정한 기간 내에 출품료를 납부해야 한다.

출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하지 않는 경우 FIP 이사회는 동 출품자로 하여금 2년간 FIP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다. 작품 심사가 시작되면 출품자가 작품수집위원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가하려고 시도할 경우 즉시 실격 처리되거나 향후 FIP 전시회에 출품이 금지될 수 있다.

 

경쟁부문의 규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작품은 출품하기 전의 5년 내에 국내 전시회에서 75점 또는 금은메달을 받은 작품이어야 한다. 회원국 국내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에서 자격 조건을 획득한 경우, 출품자는 소속회원국 연합이 발부한 인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8틀 출품 자격이 인정된 작품은 그다음 전시회에는 반드시 8틀을 출품하여야 한다. 다만 시중에 해당 우취자료가 얼마 없다든지 등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8틀 출품자격이 인정된 후 최대 36개월 그리고 최대 2회까지는 5틀 내지 7틀로 출품할 수 있다.

우취문헌인 경우 수상경력은 필요하지 않다. 서적인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기타 우취문헌은 최근 2년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청소년우취 부문인 경우, 연령군 A(10~15)는 국내 전시회에서 70점 이상 또는 대은상, 연령군 B(16~18)와 연령군 C(19~21)는 국내 전시회에서 75점 이상 또는 금은상 이상을 받은 작품이어야 한다. 연령군 C(19~21)에서 5틀로 FIP 대금은상 이상을 받은 출품작은 성년 부문에 출품할 수 있다. 그리고 집단 또는 그룹의 작품은 연령군 A, B에 출품할 수 있다.

작품은 FIP 언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출품자는 동일 전시회에 2개 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다(챔피언십 부문과 우취문헌 부문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작품은 출품자가 최소한 2년간 소유해야 출품할 수 있다. 출품자가 가족에게 판매, 양도 또는 증여한 작품은 신작품으로 취급되므로 2년간 소유 조건을 포함, 신작품에 대한 제반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한다.

전시작품 1틀은 23×29.7Cm의 작품 대지가 1줄에 4장 들어가고, 41줄이 4열 들어가는 크기이다. 작품 대지는 크기가 46×29.7Cm로 한 줄에 2장 들어가거나 31×29.7Cm로 한 줄에 3장 들어가는 크기도 권장된다. 모든 작품의 대지는 흰색 대지를 사용해야 하고, 어두운 색 또는 검정색 계열의 대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경쟁급 출품 분야는 다음과 같다. 이번 필라코리아 2025는 세계특별우표전시회로 특별이 들어간 이유는 FIP의 전시분야 13개 분야와 현대 및 1틀 작품 분야 중에서 몇 개 분야는 빠졌다는 뜻이다. 이번 전시회의 경쟁부문은 개별 규정 IREX에 지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FIP 챔피언십 부문(IREX에는 이렿게 되어 있는데 이번 전시회는 특별전시회이기 때문에 규정상 세계우표챔피언십 부문이라 함이 정확할 것이다), 2) 전통우취 부문, 3) 우편사 부문, 4) 우편엽서 부문, 5) 항공우취 부문, 6) 테마틱 우취 부문, 7) 수입인지류 부문, 8) 현대우취 부문, 9) 그림엽서 부문, 10) 실험적인 부문(한틀 우취, 2-3틀 우취), 11) 우취문헌 부문이 경쟁 출품 부문이다.

결과적으로 FIP 경쟁급 부문에서 우주항공 부문과 열린우취 부문이 제외되었고, 실험적인 부문으로 2-3틀 우취가 추가되었다. 출품자는 이러한 출품 분야를 잘 숙지하여 출품작이 어느 부문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심사 분야에서 누락되거나 다시 분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통우취 부문과 우편사 부문을 정확히 구분하고, 각 부문에 하부 분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분류를 정확하게 해서 출품 신청해야 심사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새로 지정된 실험적인 부문 중 2-3틀 우취는 전통우취, 우편사, 우편엽서류, 항공우취, 수입인지류만 해당되며 시상은 60-100점으로 인증서만을 수여하고, 60점 미만은 참가증서를 수여한다.

 

작품의 출품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작품은 작품수집위원인 이재원 이사와 여상호 이사를 통해 출품신청서로 출품할 수 있다. 두 작품수집위원의 지역적인 구분은 이재원 이사가 서울, 강원, 전북, 전남, 제주지부 작품을 수집하고 여상호 수집위원은 경인, 부산, 경북, 충청지부 작품을 수집한다.

선택은 대한민국 우표전시회의 규정대로 소속우취단체의 주소지 또는 출품자의 주소지 지부를 기준하면 될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출품 신청이 이미 끝나 있을 날짜지만 주최국의 홈 어드밴티지를 살리면 추가 신청도 생각해 볼 문제다.

전시회 주최 측은 출품신청서로 신청된 작품의 출품 수락 여부를 작품수집위원을 통해 출품자에게 통지한다. 조직위원회는 FIP 자문관과 문제를 협의한 후 특별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작품을 승인하고 거절할 권한이 있다. 수락된 경우 출품자는 주최 측에서 정한 기간 내에 출품료를 납부해야 한다.

출품료는 전시틀 당 미화 100달러이다. 실험적인 부문의 출품료는 미화 130달러이고, 우취문헌의 출품료는 미화 90달러이다. 비경쟁급 부문과 청소년 부문의 출품료는 무료이다. 납부된 출품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출품자는 작품구상을 소개하는 작품개요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출품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그 변경된 작품개요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 절차는 점수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출품자는 작품을 보내면서 받을 때까지 본인 부담으로 작품을 보혐에 가입해야 한다(이 규정은 현재 필요시로 이해하면 되겠다). 우취연합에서는 우리나라 우취인들이 출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첫 출품자와 청소년 출품자를에게 번역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의 출품자들에 적용되는 규정을 숙지하시고 이행하여 필라코리아 2025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희망합니다.